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여전히 헷갈리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홈텍스 또는 모바일(손텍스) 가까운 세무서에
잊지말고 늦기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적용해 납부합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된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내 통장에 들어온 소득을 모두 모아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쇼핑몰, 학원 등 사업체 운영자
-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종사자: 유튜버, 강사, 대리운전, 간병인 등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2곳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 등
-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 2천만원 초과자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자: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 소득자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과 방법◀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라 연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신고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 공제 사항 입력 후 제출
-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계좌 등록
요즘은 국세청이 주요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를 수령하면서 퇴직정산을 진행하고 회사로부터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직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중도퇴사를 하였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을 하게 돕니다.
그런데 2024년 어떠한 사유로 취업을 못했다면 돌아오는 5월1일부터 스스로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손텍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용☆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애플용☆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유형
재취업자 중 근로소득만 보유 25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재취업자 중 누락 또는 기타소득 보유자 5월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
미취업자 5월 홈텍스 신고 25년 1월이 지난 이후 취업자도 포함
창업 또는 프리랜서 5월 홈텍스는 신고
재취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공제를추가로 신처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3%원천징수되 인적용역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2개 이상 회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지 않은 경우
미취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조회 및 불러오기
5월 1일 이후 부터 정상 운영되며 이 절차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하고 환급계좌 등록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프리랜서 기타소득
홈텍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모두채움신고> 정기신고> 조회 및 불러오기
모두채움 대상자는 매년 홈텍스에서 친절하게 개별통보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 등록된 잘료를 바탕으로 자동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